대상 : 2010년 1월1일-12월31일까지 자동이체 또는 지로이체, 계좌이체 등
1회 이상 후원금 내역이 있는 회원
발송 기간 : 등록된 회원님의 주소지로 2011년 1월초 일괄 발송
안내 사항 :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회원님의 배우자나, 직계비속 자녀 이름으로
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는 후원자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
받을 수 있습니다(소득세법 제34조, 52조), 단 배우자 - 연간소득금액
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, 자녀 -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